[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즉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26일 항소심 재판장인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는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통보 한 66명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아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가 막심’이라고 한탄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문용선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피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판결의 판단에 매우 핵심적인 근거로 삼아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너무 나갔다”고 재판의 불공정 진행을 지적했다.

특히 이용우 변호사는 “이 사건 (사법농단 관련) 정보는 정말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과 직결되는 정보들인데,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매우 특수한 사정과 중대성 전대미문의 사건의 폭발성 이런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너무 가볍게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을 주제로 판결비평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 좌장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진행했다. 특히 이번 판결비평 사건 소송대리인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가 나와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경과와 판결 검토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와 전정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TF),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참여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방청하며 의견을 냈다.

먼저 참여연대는 2018년 6월 1일 법원행정처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의 파일 중 D등급에 해당하는 6개의 파일을 제외한 404개의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0개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인 판사 4명이 사용했던 법원 공용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중에서 암호가 설정돼 있거나 특별조사단이 관련 검색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406개 전자문서 파일과 인적조사 과정에서 포함시킨 4개 전자문서 파일이다.

정보공개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국제인권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동향 파악 및 개입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법관에 대한 성향ㆍ동향 파악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와 직ㆍ간접으로 관련 있는 파일 160개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파일 244개 등 404개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6월 11일 전부 비공개결정처분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2018년 6월 28일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8구합 69165)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3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9누3839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결론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대리인 이용우 변호사는 이날 국회 좌담회에서 항소심 재판장인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사실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 비위통보 법관인지) 저는 사건 진행 중에는 몰랐다. 심지어 검찰의 차장검사가 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문용선 부장에 대해 기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어필을 했다고 한다. 차장검사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라면서 “어쨌든 (문용선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자인데, 관련자가 이 사건을 책임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많은 부분 준용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우면 사실 기피사유다. (항소심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 받은 것을) 그때 알았다면 기피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 자체로 법 외적으로도 논란을 삼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는 데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막심하다”고 후회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어쨌든 이 사건 정보 중에 20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자료가 하나 있다. 거거에 보면 문용선 부장판사가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분 중 하나가 서OO 의원과의 관련성 부분이다. 그 내용들이 혹여나 그 자료에 일부라도 또는 404개 자료 중 문용선 부장판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 구성의 위법을 건드릴 수 있을지 고민되는데 이는 정치하게(정교ㆍ치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는 “가장 제가 심각하게 봤던 부분은 이 사건 정보 내용을 (법관) 자기네들이 보니까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내부검토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활발하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겠냐고 (재판부는) 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2심(항소심) 재판부는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토 및 작성된 내용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 담당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유로이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일관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최종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자유롭고 활발한 내부 검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건에 관한 의사결정이 종료된 후라도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한 내부 담당자의 의견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 거부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용우 변호사는 “아니 (사법농단) 이 사건은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내부검토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말 심각한 것인데, 이런 것조차도 자유롭게 활발한 내부검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인지, 물론 선회하면 다른 내부검토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지만, (사법농단이라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 다음 특징이 이 사건 정보는 법원행정처가 2018년 6월 1일자로 비공개 처분 됐는데, 얼마 안 돼서 3개 파일 이외에는 피고(법원행정처) 스스로 다 공개했다. 법원 내부에 공개하면 일반에게도 다 알려졌다”며 “이런 정도라면 (법원행정처) 스스로 비공개 필요성을 부정한 셈이 아니냐. 비공개 필요성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특히 이용우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매우 특수한 사정과 중대성 전대미문의 사건의 폭발성 이런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게 아니냐”며 “(재판부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비교형량을 할 때 신중하고 심도 있게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정보는 정말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과 직결되는 정보들인데, 그것들을 공개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사법행정의 국민의 참여, 사법행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이런 고려들은 다른 일반적인 정보공개에서의 요소들과 다른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굉장히 심도 있고 매우 중하게 평가해줬어야 했다”면서 “오히려 반대로 경하게 접근을 했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이용우 변호사는 “정보공개 사건에서 ‘인 카메라(in camera, 재판 비공개) 제도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자료들을 직접 제출받아서 열람해 검토하는 제도가 있다. 1심에서도 저희가 요청해서 재판부가 다 열람한 후에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심은 재판이 딱 한 번 기일이 진행됐다. 재판 기일날 (문용선) 재판장이 피고(법원행정처) 측에게 자료를 한 번 일괄적으로 파일 형태로 제출해 달라 했다. 그래서 (피고 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고 재판이 끝났다. 변론은 그것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가 제출을 했고, 재판부가 그걸 받아 검토한 내용을 이 판결의 판단에 매우 핵심적인 근거로 삼았다”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내용을 매우 핵심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자유심증주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판부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원고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게재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항소심 판결) 결론이 났다.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제기) 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보공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감사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처분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처분 당시 정보 또는 작성자와 관련한 새로운 감사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예정돼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조사단의 권한 범위는 징계사유 조사 후 조사결과에 드러난 징계사유를 징계청구권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이고, 그 후 징계절차의 개시 및 진행은 징계청구권자의 별도의 결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런 징계절차를 특별조사단에 의한 감사 절차의 일환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1심은 비공개 처분 당시에 후속 감사절차가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이었다고 볼 수 없고, 후속 조치로 예정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 사건 특별조사단의 권한범위를 넘고, 징계청구권자의 새로운 결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절차와 연동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고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반면에 2심은 이와 달리 (특조단)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다수의 징계절차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었고, 형사절차까지도 언급하면서, 사실은 형사절차는 (검사의 기소와 재판이라는) 뒤의 일인데 이것까지 언급하고 심지어는 올해 있은 양승태 기소까지 사실인정의 판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예정돼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절차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심 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처분 이후의 여러 가지 그리고 처분으로부터 상당기간 도과한 이런 사정들까지도 언급하면서 판단한 것은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는 “특별조사단의 조사활동은 2018년 5월 25일 종료됐으나, 그 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전ㆍ현직 법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감사 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는 ‘이 사건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의 이익과의 비교ㆍ교량’ 즉 법익형량이 이번 사건 판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심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에서 후자 즉 국민의 알권리 보호이익에 더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1심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공개된다고 해서 조사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다. 이미 이 사건 정보들이 상당부분 (대법원이) 스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후속 징계절차에 미칠 영향은 이 사건에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 지점이 중요한데, (1심 재판부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자료라거나 또는 애초부터 존재했던 자료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징적인 것은 법익의 비교형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 즉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풍부한 설명이 있었으면, 그리고 나서 법익형량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보호되는 이익은 부담스러웠던지 언급을 아예 안 하고 바로 결론을 내렸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특별조사단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그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의 내부검토 과정에서 비로소 생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당초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었던 것이 특별조사단의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돼 비로소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게 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반면에 2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법익형량을 해보니 이 사건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 근거가 풍부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업무가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보가 추후에 형사재판에 제출됐는데,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들은 형사소송법상 제3자가 열람 복사를 하려면 형사재판이 확정되어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이 열람 복사가 가능한데,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서 바로 열람하는 것은 이런 형사소송법 규정과 맞지 않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논거까지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활동은 2018년 5월 25일 종료됐으나, 그 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전ㆍ현직 법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감사 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한편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됐거나 제출될 예정일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제3자는 당해 피고 사건에 대해 종국 판결이 확정된 후라야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별조사단의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주요 기초자료로 사용된 정보”라며 “법원행정처가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이 사건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조사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우 변호사는 “이 사건 정보는 애초부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했던 정보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취득했다고 보다는 그냥 있었던 정보를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고 확보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어떤 정보를 비공개 처분을 하는데, 비공개 처분 당시 형사소송이 예정도 안 돼 있었다. 그런데 상당기간 지나서 이 사건 정보들이 현출돼서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되고 몇 가지 사유에 해당돼야 열람 복사가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사법농단 관련 형사재판) 그것과 별개의 사전절차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정보공개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향후 있을 형사재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형량을 한다는 것은 (재판부가)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