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급 외제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사고 경위를 감추기 위해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견인기사 A씨(30대)는 2018년 8월 B씨의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해 수리센타로 이동하던 중, 견인차량 고정 장치가 풀려 포르쉐 승용차가 파손됐다.

그러자 A씨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감추기 위해 포르쉐 승용차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PC방 컴퓨터에 꽂아 열람한 후 메모리칩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 파일 4개를 삭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최근 전자기록손괴 혐의로 기소된 견인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2019고정66)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송명철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경위 내지 사고 후 수습 과정에서 보인 자신의 행동을 감출 목적으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파일을 함부로 지운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블랙박스의 영상을 지운 것에 불과할 뿐 블랙박스 자체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한 바는 없고,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구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el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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