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수임을 미끼로 접견을 요구하는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구치소 수용자는 변호사 선임계약 등을 제시하며 구치소 접견을 유도한 뒤 ‘무료 상담’을 받은 후 실제 선임을 하지 않는 사례가 신고 됐다.

또한 본인 외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의 사건 소개를 명목으로 자신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변협은 수용자 접견이 ‘접견 피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특정인으로부터 접견을 요청받았을 경우 유료 법률상담 등을 고지하는 등 피싱 예방책을 안내하고, 피해사례 다수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접견 피싱 관련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치소 ‘접견 피싱’ 주요 피해 사례를 보자.

◆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아들의 접견을 요청하는 모친의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는 모친이 어떻게 자신을 알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한 점을 수상히 여겨 접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경에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 더 연락이 왔다.

◆ 수감자의 모친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해 보라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접견 한 번 와주시면 아들이 상담을 받은 후에 선임하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무실 직원이 ‘변호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묻자, 모친은 ‘아들의 지인을 통해 안 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표변호사가 허락하지 않아 해당 변호사가 접견을 가지 못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도 되는지 묻자, 모친은 ‘우리 아들은 변호사님만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해 상황 종료됐다.

◆ 사무실로 변호사를 지목해 상담을 원하는 전화를 걸어온 발신자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말하며 사기사건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다른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며 접견을 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사는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인지와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자신은 잘 모르니 아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사는 선임 후 접견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무실로 와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하며 전화를 끊었다.

동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다른 변호사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봐 접견 피싱의 일종인 것으로 대한변협은 보고 있다. 전화해 굳이 법무법인의 젊은 여성변호사를 지목했고, 다른 곳에도 젊은 여자변호사 위주로 전화를 돌렸다.

◆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아들과 아들 지인의 접견을 요청하는 모친의 전화를 받았으나 다른 변호사와 주고받은 편지를 찍어 보낸 점, 어떻게 자신을 알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한 점을 수상히 여겨 변호사는 접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 더 연락이 왔다.

◆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로부터 본인과 본인 외 3명의 접견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변호사가 접견에 응했다. 그런데 접견에서 수감자는 친구들의 사건을 선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며 그 수수료 대가로 자신의 재판 선임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대표와 상의해 봐야한다 답변하니, 수감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1년 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전화했다.

◆ 수감자들 사이에서 신규변호사나 여성변호사의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순차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다수 변호사에게 접견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 변호사에게 전 의뢰인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제3자의 접견을 부탁하는 전화가 왔고, 해당 변호사는 접견비 입금을 부탁했으나 발신자는 입금을 미루다 접견일에 이르러서야 접견비는 걱정 말라며 사정해 해당 변호사가 결국 접견을 하러 갔다. 그러나 접견인은 접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수임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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