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7~8일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및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은, 간담회 첫째 날에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 활성화에 공감하고, 서울과 부산에만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이나 육아 등 이용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최대 이용기간 제한을 이유로 이용을 불허하는 것은 스마트워크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 수요조사 및 타당성,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지방권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 확대하고, 이용절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 수요자 위주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구현을 위해서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19년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전국 9개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경력대등부란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전국 9개 법원(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총 23개(민사합의 2개, 민사항소 15개, 형사항소 6개)의 경력대등부가 구성돼 시범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부 형사 재판부에서 시범실시 중인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차원에서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 제도 시행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2019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합의부ㆍ단독재판부와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종전의 종이기록과 별도로 전자사본기록을 생성한 후 이에 대한 전자적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를 시범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됨은 물론 재판부 구성원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며, 전면적 형사전자소송의 기반도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선변호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논의했다.

국선변호보수 실질화와 관련해 2018년 10월 대법관회의를 통해 형사공판 사건 중 1심 합의사건을 제외한 그 외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를 4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형사공판 사건 국선변호인 보수를 40만원으로 통일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우수한 국선변호인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매년 12월 각 지방법원별로 소속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50명, 1인당 200만원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기관으로서 법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법관의 헌법적 판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법원장들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위헌법률제청권과 명령ㆍ규칙 위헌심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일반 재판에서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과 염결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방안,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도입을 포함한 감사기능의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첫 번째 토의주제로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와 기준’에 관해 토론을 했다.

현재 법관사무분담은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실시 중이나, 주요 쟁점에 관한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해 적용될 필요성이 있어 법원행정처 차원의 공정한 법관사무분담 절차 및 기준 권고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 절차,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법관 외 법조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을 배석판사 근무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사법시험(사시) 출신 법관과 변호사시험(변시) 출신 법관의 사무분담 순위 등을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두 번째 토의주제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에 관해 토론을 했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인사 환경의 변화, 사무분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위 변화 등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유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한다면 폐지의 범위(소급 폐지 여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 및 인사명령, 사무분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2일차인 8일은 세 번째 토의주제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나선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