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17개 시ㆍ도지사가 앞장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민선7기 시ㆍ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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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명시했다.

박원순 회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박원순 회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함께 협력해 더불어 행복한 청렴사회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원순 회장은 “전국 시ㆍ도지사는 이번 청렴협약에 민선7기 지방정부의 청렴의지를 담았으며, 바로 ‘나’부터 청렴을 실천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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