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할아버지들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OO 할아버지 등 5명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3다67578)

이 사건은 2000년 5월 제기된 소송으로서, 원고들은 194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다.

제1과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2013다61381)한 판결(피고가 ‘신일철주금’인 사건)과 동일이다.

이 사건에서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이와 함께 이날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OO 할머니 등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5다45420)

재판부는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과 망 김순례, 망 김복례(이하 ‘원고 등’) 할머니들은 1944년 5월경 국민징용령,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 소송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2012년 10월 24일 제기됐으며, 제1심과 2심은 원고 등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2013다61381)한 판결 판결(피고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과 동일하다.

이 사건에서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원고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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