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ㆍ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ㆍ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ㆍ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장관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ㆍ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제작ㆍ유포는, 현행법상 ①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②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③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ㆍ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ㆍ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 허위성이 확인된 기존 처벌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의 방북 관련,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 TV로 방송해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사건 = 일간베스트 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내 단원고 학생들, 여교사들이 죽음 직전 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미술학과 교수가 여학생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해 교수를 자살로 이끈 성추행 의혹 제기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청와대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피해자 관련 명예훼손 사건 = 자신의 트위터에 ‘성추행 피해 여성인 인턴 직원이 모 국회의원의 내연녀로서 청와대 대변인을 감시하던 중,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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