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일부가 경찰로 이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예산 편성ㆍ운용ㆍ관리하는 기금으로 법무부(강력범죄), 여성가족부(성폭력), 보건복지부(아동학대)가 집행한다.

그러나 법무부 예산 일부는 경찰이 전국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5명)을 배치해 범죄 발생 직후 신변보호ㆍ경제적 지원 연계 등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검찰이 집행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 기금예산 405억중 약 50억에 해당하는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 이사 실비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생계곤란 시 생계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장례비),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실비를 지원하는 치료비는 경찰로 기금 이관을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현행 체계의 문제로 ‘피해자보호 실무는 경찰, 관련 예산 집행은 검찰로 이원화돼 이중 신청, 절차 중복 등 집행 효율성 저하로 긴급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꼽으며 평균 50일 가량 소요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행절차 중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가 접수 후 즉시 개최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로 지적된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지원심의위원회’ 개최내역을 별도 작성ㆍ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창원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담한 뒤 작성한 추천서류를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확인하고 피해자를 재차 검찰청사에 출석케 하고 있다”며 “피해를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올해 2월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살해사건의 경우 유가족이 장례비를 4월초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비를 지급받은 것은 7월말”이라며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