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채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로리더] 현대중공업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 후 4년 8개월 만에 복직했던 김채삼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앞으로 2심도 남아있고, 대법원판결도 남아있겠지만, 이미 큰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21년 3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주최 측은 “2019년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년 가량 9차례의 교섭을 하던 도중, 회사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업을 발표했고, 그렇게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이후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며,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반면, 현대건설기계는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불법 파견 사실을 부인하며 지금도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착취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원청 사업장 내 불법파견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채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오른쪽)
김채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오른쪽)

김채삼 노동안전보건부장(이하 노안부장)은 “오늘 선고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행히 변화 없이 승리했다”며 “1심 선고를 하면서 판사가 주문을 읽어내려갈 때, 박수를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손뼉도 제대로 못 치고, 서진이엔지 만세를 외치고 싶었는데 결국 복도에 나와서야 외쳤다”고 전했다.

김채삼 노안부장은 “이토록 순진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면서 불법 파견, 그리고 근로자지위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며 “현대중공업 정문 앞 천막 농성장이 오늘로 1200일이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삼 노안부장은 “이곳 서초동은 보수의 심장으로, 그런 곳에 있는 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며 “이것은 아무리 법원이 보수적이고, 자본의 편이라고는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현실을 똑똑히 봤다”고 평가했다.

김채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오른쪽)
김채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오른쪽)

김채삼 노안부장은 “앞으로 2심도 남아있고, 대법원판결도 남아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미 큰 단추를 끼웠다”고 강조했다.

김채삼 노안부장은 “저도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됐다가 대법원판결을 받고 4년 8개월만에 복직했다”며 “동지들이 함께했기에 싸울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한편 이 자리에는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김채삼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금속노조 한국GM 부평공장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현대건설기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현대중공업은 모든 사내하청 불법착취를 당장 멈춰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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