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로리더]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15일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이 3년 만에 난 것에 대해 “현재 사법부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고, 자본에는 더 많은 노동 착취와 불법 행위로 수많은 영업이익을 취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21년 3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주최 측은 “2019년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년 가량 9차례의 교섭을 하던 도중, 회사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업을 발표했고, 그렇게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이후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며,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반면, 현대건설기계는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불법 파견 사실을 부인하며 지금도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착취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원청 사업장 내 불법파견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소송 당사자로서 발언에 나선 이병락 지회장은 “현대건설기계의 불법 파견은 수십 년간 이뤄졌지만, 거기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본인 스스로 불법 파견에 노동을 착취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그런 과정에서 원청의 작업 지시와 관리ㆍ감독을 당연시 받고 있었지만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재판을 지켜보면서 (서진이엔지 노동자들도 정규직들과) 같은 작업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회상하며 말을 시작했다.

이병락 지회장은 “그렇게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2019년에 현대건설기계 아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노동자들이 조합으로 모였고, 그 힘으로 교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이병락 지회장은 “그렇게 1년가량 9차례 교섭을 하던 도중, 회사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업을 발표하면서 전체 구성원이 해고됐다”며 “하청 노동자로서 폐업한 회사(서진이엔지)와 싸울 수는 없었기에 원청의 불법 파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병락 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4개월의 조사 끝에 불법 파견이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명확하고 분명한 불법 파견 증거들이 고용노동부를 4개월만에 움직였는데, 검찰과 법원은 이것을 3년 이상 끌고 왔다”고 비판했다.

이병락 지회장은 “현대건설기계와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법률대리인들이 사법부의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를 번갈아 가며 법정을 농락하는데, 법원은 그것을 눈감아주고 시간을 계속 벌어줬다”며 “법이 왜 있는지 궁금했다. 무엇이 우리 노동자들을, 민중을 지켜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꼬집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이병락 지회장은 “보통 일반인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산다”며 “그런데 3년 이상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자본은 법률기술자를 고용해서 불법적으로 영업이익을 착취할 수 있구나, 법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병락 지회장은 “법은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일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를 위해 있다고 안다”면서도 “그런데 법은 노동자와 민중에는 그렇게 정확한 잣대를 들이밀듯, 노동자가 자본을 향해 법 투쟁을 할 때, 법원은 똑같이 공정하게 노동자들에게 들이댄 잣대를 그대로 자본에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락 지회장은 “현재 사법부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고, 자본에는 더 많은 노동 착취와 불법 행위로 수많은 영업이익을 취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서진이엔지 동지들이 이번 재판을 보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법과 자본과 싸움에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이병락 지회장은 “이번 재판 결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작년(2023년) 8월 25일 변론 종결된 동일 사건의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현대건설기계 원청이 불법 파견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 말을 못 하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병락 지회장은 “법 판결이 없어서 본인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며 “그렇게 지금도 그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고용을 착취당하고, 불법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락 지회장은 “사법부의 정의가 똑바로 서려면 어떤 누구에게도 똑같은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서진이엔지 동지들이 직접고용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한편 이 자리에는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김채삼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금속노조 한국GM 부평공장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현대건설기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현대중공업은 모든 사내하청 불법착취를 당장 멈춰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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