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15일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부쳐 “(현대건설기계는) 불법임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모든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21년 3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주최 측은 “2019년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년 가량 9차례의 교섭을 하던 도중, 회사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업을 발표했고, 그렇게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이후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며,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반면, 현대건설기계는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불법 파견 사실을 부인하며 지금도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착취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원청 사업장 내 불법파견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연대자로서 발언에 나선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건설기계 불법 파견 소송에 대한 1심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원에 대단히 실망한다”고 비평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마다 재깍재깍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기한을 오래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해고된 노동자들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은 언제나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느리다”고 꼬집었다.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허원 부위원장은 “대형 법무법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없앨 수는 없지만, 판결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이것이 지금 이 나라 사법체계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이 지연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허원 부위원장은 “어느 공장이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일한다면 그 비정규직들은 모두 불법 파견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계속되는 대법원의 판결도, 시정명령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루만 일할 필요도 없이, 가서 눈으로 일분만 보더라도 이것이 불법 파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며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비정규직인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함께 일하는 모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 부위원장은 “자꾸 은폐하려는 자본과 그 자본의 편을 들어주는 사법부를 금속노조는 용인할 수 없다”며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된 지 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사자들도 깜깜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도 아마 답답하고 암울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이 땅의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 낮은 곳의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지체없이 나와야 하는데, 이 판결이 3년 만에 나온다는 것 자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났지만, 자본이 또다시 2심, 3심으로 이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불법임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모든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며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본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대건설기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한편 이 자리에는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김채삼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금속노조 한국GM 부평공장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현대건설기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현대중공업은 모든 사내하청 불법착취를 당장 멈춰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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