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횟집 만찬 비용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6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해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공동대표는 “당시 만찬에서 회식비용 액수와 지출 주체,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수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 공개될 경우 그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관련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2023년 5월 “요청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만찬의 경비 액수, 지출 주체 등에 관한 것인 점, 만찬은 이미 종료되었고, 만찬 장소, 참석자는 만찬 직후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내용상으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대통령의 직무가 가지는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의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정보에 대통령 경호 인력에 관한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거나 이를 통해 향후 대통령 경호 인력과 규모가 유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대통령비서실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두 가지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만찬 경비를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했으나,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형태로 생산하거나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새롭게 가공ㆍ생성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청구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에 불과해 그 자체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스스로 만찬 비용을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을 활용해 집행했다고 자인하는 점 ▲그런데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해외출장 경비가 아닌 이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찬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다면, 집행 액수는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금융거래내역의 형태로 지출증빙서류가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활동비로 집행된 경우라면,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가 존재하고, 지출증빙자료로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등이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종합해 보면, 이 만찬에 소요된 경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집행한 이상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중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지출증빙서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액수 및 지출주체 등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그 문서 등에 기록된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피고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피고가 관련 자료를 새롭게 가공 또는 생산해야 한다거나, 이 청구를 단순한 사실관계의 질의라고 볼 수 없다”고 대통령비시설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소송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 사유를 추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당초 (비공개) 처분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대상 정보의 비공개사유를 정한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각 처분사유의 내용 및 요건 또한 달라서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아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점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관계법령 문언상 명백하므로, 대통령비서실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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