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국회방송 캡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국회방송 캡처)

[로리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청으로 23일 열린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가 개회 10여 분 만에 위원장인 윤재옥 국회의원과 간사인 이양수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당 국회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힘들어진다”고 말한 뒤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사지를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는 60%가 넘는 국민의 요구이고, 그렇기에 이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은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야당들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대통령실은 ‘악수를 하며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의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제압 시점에 대통령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탄핵을 언급하며 토론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화면)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탄핵을 언급하며 토론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화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희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상당히 멀어진 후에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갔다”며 “윤석열 대통령 경호관들은 단순히 퇴장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입을 틀어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회의원의 입이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고, 대통령이 그 말들 듣지 못하게 막는 심기 경호가 경호처의 임무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들은 “강성희 의원을 제압했던 시점에는 행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했을 뿐”이라며 “또한, 백번 양보해 행사에 차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사 주최 측에서 조치할 일이지, 대통령 경호관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이 사건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그러나, 거짓으로 둘러댈 뿐 반성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들은 “대통령실은 국회운영위원회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에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들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회운영위원회를 파행시켰다”며 “특히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극도로 반대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들은 제외하고 국회의원 폭력 제압을 단독 안건으로 요구했다. 이마저도 거부한 국민의힘은 국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다”고 맹폭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즉시 국회운영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경호법 제2조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신체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경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 제18조1항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강성희 의원의 행사 참여라는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어서 소집됐다”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문제시되는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 전원이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매번 운영위가 소집될 때마다 발언만 하고 해산하게 만드느냐”며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운영위 차원에서 경호처장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운영위원회 여당 간사, 국회방송 캡처)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운영위원회 여당 간사, 국회방송 캡처)

하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운영위원회 간사)은 “운영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도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단 7차례의 운영위 소집만이 있었을 뿐”이라며 “대통령실을 정쟁에 매번 끼게 하는 행위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강성희 국회의원의 돌출 행동은 명백한 대통령경호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위험한 특권 의식일 뿐”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옆에 있던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손을 놓지 않아서 본인이 손 놓으라고, 다음 사람하고 인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도 손을 놔주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양수 국회의원은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축하해달라고 대통령까지 초청했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잔칫날 초대한 손님한테 너무 무리한 행동을 벌이는 것 아니냐고 지역 언론에서도 강성희 의원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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