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소음을 내 윗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구로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음향기기를 크게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빌라에 사는 다수의 이웃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라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다”며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공보관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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