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약사(藥事)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을 약사법이라 한다. 약국뿐 아니라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는 기업과 약국, 대형마트 등도 의약품과 의료용구 등을 취급할 경우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의약품의 및 개인 간 거래는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보관, 변질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처럼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약사나 한약사도 약국과 한약국 외 점포나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만일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 등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ㆍ공포했다.

해당 개정으로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ㆍ차단될 때까지 소바자가 알 수 있도록 광고 매체에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됐다.

이에 대해 고한경 변호사는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ㆍ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약사법 규제 범위가 점점 세부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생산자, 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 자신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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