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은 6일 ‘공무원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악성 민원인 처벌과 반복 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인도에서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자체 조사한 악성 민원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공노총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앞줄 오른쪽)
공노총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앞줄 오른쪽)

공노총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61명 중 84%가 최근 5년 이내에 악성 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달 평균 1회 이상 악성 민원을 받는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특히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67%)과 적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다(66.6%)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부산공무원노조 김명수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부산공무원노조 김명수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88.3%는 현행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해 공무원 노동자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28.3%에 달했다.

이에 공노총은 “더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악성 민원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 강화 ▲악성 민원 범법행위 적극 처벌 ▲반복 민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악성 민원 대책 강화하라!
- 기관장의 책임 강화! 악성 민원인 처벌! 반복 민원 대책 마련!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022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ㆍ시행되었으나, 지난 7월 동화성 세무서 민원팀장 사망 사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무원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7,061명의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응답자의 84%가 악성 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월 평균 1회 이상 악성 민원을 받는다고 답한 경우가 70%로 꾸준히 악성 민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폭언·폭행 등의 유형력만큼이나 상습·반복 민원 형태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응답이 67%, 적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 반복적으로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응답이 66.6%였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응답자의 97.6%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건강 악화가 48.7%를 차지해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88.3%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소속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6.3%,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28.3%에 달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악성 민원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75.8%)와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이 주체가 되어 고발 조치할 것(74.6%)을 요구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70.2%)가 낮은 보수(71.1%)만큼이나 이직을 부추기는 사유로 밝혀진바, 더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악성 민원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공노총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 강화하라!
기관장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기관 차원의 고소ㆍ고발 의무화하라!

하나. 악성 민원 범법행위를 적극 처벌하라!
민원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반복민원 대책을 마련하라!
민원 종결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하라!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악성 민원인의 하인이 아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움직여라.

2023. 11. 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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