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와 관련한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심의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8명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로앤컴퍼니 로톡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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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로톡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 차례의 고발 건 관련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며 “오늘 심의 자리에서 로톡의 합법성과 플랫폼의 편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사실과 다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심의 일정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은 것에 만족한다”며 “로앤컴퍼니는 다음 기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수익모델은 변호사 주력 분야, 활동 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노출되는 월 정액제 광고 상품 판매라고 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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