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창우)는 국회에 계류 중인 10ㆍ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피해자 및 유가족은 물론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가 조속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참사 직후 규탄 성명을 발표한 이래, 2022년 11월 14일부터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해외 유사 사례 및 관련 법ㆍ제도 분석, 제도 보완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2023년 4월 20일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약칭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22일에서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뿐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변협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입법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 및 유가족은 큰 심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중 일부 조문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거,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상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입법절차의 지연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회가 조속히 입법절차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