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21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입법화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지금이라도 포털사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합형 자율규제의 한 축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터넷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를 맡아온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참여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뉴스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며 “이렇게 거대한 인터넷 기업을 통해 뉴스가 유통되다 보니,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질적 저하와 뉴스 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또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테크의 알고리즘을 통한 유통환경, 챗GPT와 허위 정보 유통과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을 인류가 뉴스라는 형식으로 유통되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법률안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도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21세기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지만, ‘좌파 방송이냐 아니냐’ 하며 정치인들이 언론기관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이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는 “정치성에 의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 콘텐츠와 유통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이 계속 호소되고 관련된 법률안도 벌써 마련되고 있다”며 “이번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사실상 해체도 정파적인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로이터에서 발간하는 디지털뉴스리포트를 근거로 “한국의 특수성이 조금씩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며 본격적인 발제를 이어가면서 “(한국 이용자들은) 팩트와 키워드를 보면 뉴스 콘텐츠 신뢰도가 낮아서 보고 싶지 않다는 취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뉴스 신뢰도와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인데, (한국은)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가 다른 나라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며 “다른 나라는 내가 좌파이든 우파이든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언론의 자유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권에서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디지털 뉴스 이용 방식도 다른 나라에서는 뉴스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형태가 평균 23% 정도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온라인상에서 (포털 같은) 인터넷기업을 통해 뉴스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또 김보라미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도 다른 나라의 경우 보통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는데, 한국은 유튜브나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인터넷 기반 시설이 충분히 그것을 지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메일 뉴스레터나 디지털 뉴스 유료 이용의 경우, 이용자의 통제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도 이메일 뉴스레터를 유료로 이용하고 싶다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2021년 여론집중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사회가 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뉴스이용창구 기준 이용점유율은 포털/검색엔진 비중이 88.5%로 나타난다”며 “2014년에는 총 체류 시간 기준 57.7% 정도 됐던 게, 2021년에는 90%까지 4년 사이에 시장을 거의 다 잠식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어 포털사가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영향력만 누리면서 사업을 하고 상업적 이윤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네이버 같은 경우 아웃링크 포맷과 관련해 수년간 여러 실험을 했으나 오히려 언론사들이 준비돼 있지 않고, 아웃링크에 낚시성 제목을 붙이거나 유해 광고가 붙어 있는 등의 문제가 같이 제기돼 언론사 사이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저해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취재하지 않고 쓰는 기사와 관련해 “2022년 언론인권센터가 3주 정도 기사형 보도형태를 분석한 결과 18개 매체에서 무려 2,000개 가량의 기사형 광고가 쏟아졌다”고 꼬집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를 두고 “기사형 광고에는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거나 누군지 알 수 없는 허구의 인물”이라며 “사실은 온라인으로 광고를 그냥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2022년 김창숙 이화여대 연구교수와 이나연 연세대 교수의 ‘한국형 모바일 포털 저널리즘의 타블로이드화’라는 연구 내용을 발췌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 10개 중 4건은 취재를 하지 않고 쓴 기사”라며 “몇몇 언론사들의 경우 트래픽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김보라미 변호사는 “뉴스 추천 서비스의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며 불신의 벽이 상당히 높다”며 “네이버 사전 해프닝이 뉴스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불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네이버 사전 해프닝은, 미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할 때 ‘미스터 윤’이라고 하지 않고 ‘미스터 룬(loon)’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룬’이 무슨 뜻인지 몰라 네이버 사전에 검색하니, 1번 뜻인 조류 관련 의미만 나오고, 2번 뜻은 2번이라고 써 있기만 하고 의미가 생략돼 있었다. ‘룬’은 ‘바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네이버 사전의 원출처인) 옥스퍼드 사전에는 1번과 2번 뜻 전부 나와 있었다”며 “그걸 본 사람들은 뜻이 생략돼 있으니 ‘이거 삭제한 것 아니냐, 네이버가 의미를 함부로 삭제했다’고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해프닝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게 진짜로 삭제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는 없다. 네이버는 당시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포털사이트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한 예시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해외 입법안 사례에 대해서도 김보라미 변호사가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미국 민주당에서 빅테크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거나 개인정보 이슈, 특히 정치 광고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최근에는 ‘과연 뉴스를 포털이 제공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AI기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챗GPT가 그 중 하나인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말을 걸어보니, 되지도 않는 말을 되게 말이 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AI를 통해서 발현이 된다면 결국에는 인터넷 신뢰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책 ‘블랙박스 사회’의 저자 프랭크 파스콸레는 ‘미국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그걸 알고 논란점을 토론을 통해 보정하며 정책을 만들어 갔는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간이 아닌 자들이 여론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며 “AI 기반 서비스들이 댓글과 논란의 글을 만드는데 여론이 만들어지고 미국에 IT업체를 자가복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언급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간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콘텐츠가 유통되면 결국 비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인터넷의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미 한국에서도 사람이 작성하지 않거나 기계가 작성한 기사형 광고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AI 기반의 서비스들 때문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뉴스 포털 서비스들에 대해 어떻게 정책적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지 인류 문명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기에 있다”고 정리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가장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원칙이고 인간과 인권에 기반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로 이어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대 핵심 과제 계획을 보고하면서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정부가 입법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는 뉴스가 메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AI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미 인권 친화적인 규제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다”며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 미국에서는 알고리즘 책임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일관된 규제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지는 불분명해 국회에서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특히 김보라미 변호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입법화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정부가 개입해서 법정화를 해버리면 부작용이나 나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안고 가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과거 포털 ‘다음’에 ‘임시조치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법을 어긴 것이었다. 임시조치는 회사에서 정책으로 ‘글을 어떻게 삭제할 거에요’하는 기준이 있었고, 당시 찬반이 갈렸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그걸 정보통신망법에 넣어버리니 임시조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권력자나 기업이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한번 부작용이 있는 제도가 입법되면, 그 부작용이 심해진다”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형태로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자율규제라고 할 수 없으며,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방법조차 잃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21대 국회 관련 입법 제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발 빠르게 들어가 있다”면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국회가 전혀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전부 법률안으로 넣어서 굉장히 놀랐다”며 고평가했다.

이어서 “한국 국회는 다른 권력기관과는 달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이나믹하게 의견을 재빨리 수렴한다”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사건이 재점화 됐을 때는 무려 한 달 동안 20번이나 법률안이 제안됐다”면서도 “국회에서 이런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발제를 이어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09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주로 이용자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이 정리돼있고, 디지털 뉴스의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사와의 개별 협상 영역이었다”고 요약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15년부터 운영하다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압박이 거세져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통합형 자율규제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가 논의 됐을 때 언론사 단체들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으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래서 언론노조, 한국기자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협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의뢰로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 설립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김보라미 변호사는 “몇 달 간 논의한 것이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작년까지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을 뗀 것이 너무나 아쉽다. 지금이라도 살려서 포털사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합형 자율규제의 한 축으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김보라미 변호사는 “자율규제 관련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알고리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도 제3의 기관이 관여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보에 접근해서 경쟁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김보라미 변호사는 첫째로 “포털 뉴스 규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규제가 발생하면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시작한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자율 규제를 하려는 의지와 내용이 구성돼야 한다”며 “통합형 자율규제안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을 언론 단체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김보라미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광고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기사가 아닌 것들이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위험한 영역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적 책임이 강화돼야 하며 기사의 탈을 쓴 광고, 아동 대상 광고에 대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김보라미 변호사는 “정치권이 정책 실패를 언론 탓, 알고리즘 탓하는 것은 오히려 포털이 ‘나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쓸 것”이라며 “토론과 비판을 법률로 제한하는 형태의 정책적 방향을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보라미 변호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알고리즘 검증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인간과 인터넷 기반을 둔 규제 원리에 따라서 접근해야 한다”며 “시민과 학계가 포털의 알고리즘, 언론사들의 저널리즘과 관련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연구해서 감시 감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 조승래 의원,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
이정문 의원, 조승래 의원,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포털뉴스 규제와 정책방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과(功過)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 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 협회 포털위원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