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해 정의당은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협은 자신이 가진 책무의 무게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A양은 학교폭력(학폭)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이 가해 학생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권경애(제43회 사법시험) 변호사가 항소심(2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하면서 유족이 패소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패소 사실조차도 유족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상고하지 못해 항소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경애 변호사 1년 정직 처분, 막중한 책임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학폭 피해자의 소송 변론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유족을 패소하게 만들어 이른바 ‘재판 노쇼’ 논란을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며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해 유가족이 소송을 걸었던 사안을 건강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해 소를 취하시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변협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지만, 정작 1년 정직이라는 조치는 국민들 사이에서 ‘1년 휴가받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우리 사회에 ‘불성실한 변호사’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까지 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피해자들은 변호사들의 ‘재판 노쇼’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았다”고 짚었다.

이재랑 대변인은 “이번 사안 역시 그런 대표적 사례”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협은 자신이 가진 책무의 무게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주는 무게와 책임은 막중하다”며 “그 책임감을 통감하지 못한 채 ‘내 식구 감싸기’에 가까운 1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이번의 솜방망이 징계가 학폭 피해 학생과 유족뿐만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고통을 주었는지 대한변협은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협 징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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