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변협의 견고한 법조 기득권 쌓기”라고 비판하며 “변협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나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A양은 학교폭력(학폭)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이 가해 학생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권경애(제43회 사법시험) 변호사가 항소심(2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하면서 유족이 패소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패소 사실조차도 유족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상고하지 못해 항소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이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변협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학폭 재판 불출석, 그리고 연이은 변협의 솜방망이 징계로 학폭 피해자와 유가족은 스스로 ‘변협이 우릴 두 번 죽였다’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치명적이고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권경애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권경애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유족은 기자들에게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변협이 영구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은 처분이지만,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직 권경애 변호사 본인만 가능하다”고 짚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487건에 달하는 변호사 징계 중 ‘영구제명’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며 “하다못해 2021년 2월 26일 징계 효력 발생한 조 모 변호사의 징계사유 요지는 성실의무 및 사건처리 협의 의무 위반으로 수임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에게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권경애 변호사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럼에도 (권경애 변호사에게) 고작 정직 1년의 처분이라니요.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고 학폭 피해 유가족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비판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협 징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박용진 의원은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협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변호사들의 끼리끼리 기득권 보호에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법 제86조(감독) ①항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피해 유가족이 변협 처분에 이의제기할 수도 없다”며 “법무부의 변협을 향한 관리 감독, 그리고 징계 의뢰인의 징계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변협의 견고한 법조 기득권 쌓기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용진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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