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이날 권경애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유족은 기자들에게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변협이 영구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이 가해 학생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권경애(제43회 사법시험) 변호사가 항소심(2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조차도 유족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상고를 하지 못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협 징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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