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은 30일 “쿠팡은 대량해고, 노조탄압 중단하고, 불법 상시 해고제도 ‘클렌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와 강성희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쿠팡은 상시 해고제도 클렌징 철회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의 클렌징은 배송구역 회수를 말한다.

30일 쿠팡 규탄 기자회견
30일 쿠팡 규탄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는 강성희 의원,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 그리고 단식농성자 원영부 택배노조 경기지부장과 택배노조 쿠팡택배 분당지회 장동환 조합원이 참석해 현장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문은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 대량 해고사태의 원인은, 택배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유도하는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반노조 경영에 있다”고 지목했다.

쿠팡의 클렌징 제도는 근무일 수, 명절 출근, 프레시백(포장박스) 회수 등의 수행률을 따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 해고 조치라고 한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 클렌징이 가능하므로, 쿠팡의 택배노동자들은 클렌징이 무서워 주말 근무, 명절 근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공짜노동, 혈값노동으로 내몰려도 항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실정법을 위반한 ‘클렌징’을 통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 마음대로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구역을 회수해 수입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상시해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이로 인해 생활물류법, 표준계약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택배노동자들은 무법천지의 무방비 상태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전국택배노조와 강성희 의원실은 “쿠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쿠팡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노조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쿠팡의 불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쿠팡 “택배노조 악의적 허위주장과 불법선동…법적 조치”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쿠팡은 31일 본지에 입장을 전해왔다.

쿠팡은 “민노총 택배노조가 언급한 대리점은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등기임원으로 있던 곳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노선의 배송업무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독립 사업자인 택배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음에도, 민노총 택배노조는 ‘20여명 해고 예고’, ‘조모상 다녀오니 해고’ 등 악의적인 허위주장과 불법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그러면서 “CLS는 민노총 택배노조의 악의적인 허위주장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쿠팡은 대량해고, 노조탄압 중단하고, 불법 상시 해고제도 '클렌징'을 즉각 페지하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이하 쿠팡)에서 연이어 택배기사들의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서만 7명이 해고되었고, 분당에서 현재까지 4명이 해고됐으며, 20명에 대해 해고통지가 온 상황이다.

대량 해고 사태의 원인은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대리점과 작성한 뒤 구역회수를 통해 대리점 간 무한경쟁, 택배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유도하는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반노조 경영에 있다.

쿠팡의 클렌징 제도는 근무일 수, 명절 출근, 프레시백(포장박스) 회수 등의 수행률을 따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 해고 조치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 클렌징이 가능하므로, 쿠팡의 택배노동자들은 클렌징이 무서워 주말 근무, 명절 근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공짜노동, 혈값노동으로 내몰려도 항의할 수가 없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쿠팡은 오히려 수행률 기준을 높이는 등 클렌징 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울산의 한 대리점에서는 출근율 85%, 프레시백회수율 90% 명절출근율 75% 등의 조건이 포함된 갑질계약서를 거부한 택배기사 7명이 해고되었다. 해고한 것은 대리점이지만, 문제의 원인은 쿠팡이 제시한 계약해지 및 클렌징 조건을 택배노동자에게 그대로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인제공자인 쿠팡은 대리점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해고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분당의 한 대리점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해고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쿠팡은 노조결성 후 상급단체 간부와 조합원의 합법적 현장 출입을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폭력 사태를 유발하더니, 이를 이유로 2명의 캠프 출입을 막아 사실상 일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심지어 외할머니 상을 당해 이틀간 자리를 비운 조합원을 수행률이 떨어졌다며 해고조치 하기도 하였다.

쿠팡은 ‘10주간 수행률 미달’을 운운하며 자신의 반인간적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는 쿠팡이 ‘클렌징’을 무기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현장의 증언에 의하면 쿠팡은 10주 전부터 용인 3캠프의 클렌징이 되는 수행률 기준을 95% 수준으로 대폭 올렸고, 이로 인해 클렌징 대상이 된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속출해왔다고 한다. 

해당 조합원은 작년의 경우 수행률이 1등급이었으나, 쿠팡의 과도한 수행률 기준 상향, 외할머니 상으로 인해 쿠팡이 가장 싫어하는 일요일 휴무와 주5일 근무를 함으로써 클렌징 대상이 된 것이다.

심지어 쿠팡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수행률을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변경하며, 대리점에 그저 ‘몇 등급’이라고 알려줄 뿐이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자기의 수행률이 얼마인지 그저 ‘감’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더욱 더 조바심치며 과로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까지 4명의 조합원이 분당 용인3캠프에서 해고됐으며, 이제 쿠팡은 마찬가지로 ‘수행률 미달’을 운운하며 해당 대리점이 담당하고 있는 10개 지역 20명의 택배기사를 클렌징(해고)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사실상 하청 업체에 노조가 생기자 하청 업체를 통째로 없애버리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악독한 원청 회사가 노조가 생긴 하청회사를 통째로 없애려 해도 법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없앨 수 없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조합원을 대기발령시키는 악덕회사도 법 때문에 최소한 급여까지 빼앗진 못한다. 

그러나 쿠팡은 실정법을 위반한 ‘클렌징’을 통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 마음대로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구역을 회수해 수입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상시해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이로 인해 생활물류법, 표준계약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택배노동자들은 무법천지의 무방비 상태에 처하였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 밖에서 택배시장을 교란하고,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분류작업, 공짜노동 강요 등 쿠팡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위반사항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쿠팡은 자신들의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폭력을 유발하고, 수구언론과 경제지들을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쿠팡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부화뇌동하려 한다면, 쿠팡은 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임을 경고한다. 여론몰이로는 사건의 진실도, 쿠팡의 불법도 가릴 수 없다. 지금 당장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로 쿠팡(CLS) 앞 단식투쟁 5일차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은 쿠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쿠팡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노조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쿠팡의 불법을 바로잡을 것이다.

2023년5월 30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강성희 의원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영상 = 로리더 이진호 PD / chop87@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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