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 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은행법ㆍ보험업법ㆍ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대출 금리 약속 4법)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 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모 금융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철회된 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업법 등에 ‘고정 금리 대출 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의미를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확립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국회의원은 “고정 금리를 철석같이 믿고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꼭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은행법ㆍ보험업법ㆍ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한규ㆍ김홍걸ㆍ민형배ㆍ송재호ㆍ신정훈ㆍ양경숙ㆍ양기대ㆍ윤영덕ㆍ이동주ㆍ이용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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