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13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조사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 선임계 미제출 혐의 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해 ▲해당 사건에서 ‘몰래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몰래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해당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감찰, 징계 등), ▲기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할 예정이다.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진행 중인 본조사 사건조사와 위 사전조사 사건을 병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한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년 12월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ㆍ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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