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결원보충제 폐지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좌측부터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사진=변협

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 도입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는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진정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월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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