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NH농협은행에게 “여성직원의 숙직 근무 확대와 관련해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직근무 편성 시 남성직원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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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농협 IT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NH농협은행이 당직근무 편성시, 여성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로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은 “당직근무를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은 과거 여성직원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현재는 여성직원 수가 증가한 만큼 남녀고용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직원을 야간 숙직에 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다만 여성직원의 숙직을 도입할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외부 순찰, 취객 대응 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별도의 제반 시설(숙직실, 샤워장 등) 구축 문제를 포함해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제한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노동조합 및 여성 직원들의 의견 청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NH농협은행은 당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근무, 여성에게는 주말 및 공휴일에 일직 근무를 편성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달리 대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NH농협은행의 당직제도 운영이 남성 직원에게 불리한 대우인지 살펴보면, 숙직 근무의 경우 4급 남성 관리자가 20:00 관내 순찰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근 업무로서 숙직 근무가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숙직의 경우 일직에 비해 약 6시간 정도 더 많이 근무하지만 중간의 휴식 5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1시간가량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이고, 숙직 근무자에게는 당직 종료 후 4시간의 보상휴가도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당직 주기를 살펴보더라도 4급 남성과 여성 모두 약 7개월이고, 5ㆍ6급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 16개월과 18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은 당직 편성 방식이 남성에 대해 현저히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살폈다.

인권위는 “따라서 NH농협은행이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근무, 여성에게는 주말 및 공휴일 일직 근무를 편성해 시행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아니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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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진정은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따로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해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다만,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왔던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열악한 편의시설 등 차별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또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비교해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 중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당직 편성 관련 규정의 개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당직제도는 성별 간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직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당직근무의 방식은 각 회사의 규모, 소속 직원의 성별과 연령분포, 당직근무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당직 편성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근로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사가 상호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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