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일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됐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약 3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됐다. 그러나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소지한 재산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음에도 해외 출입국한 사실 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한 것은, 향후 해외사업을 추진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A씨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병무청, 관세청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폭증하면서 2016년 출금금지 요청은 1만 4714건이나 됐다. 2017년 출국금지 요청건수도 1만 4886건에 이르렀다. 이렇다 보니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사유별 출국금지 현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범죄수사 4657건, 형사재판 2587건, 형미집행 706건, 벌금ㆍ추징금 미납 453건 등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하고 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부위원장), 출입국심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출국금지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며, 그 외에도 출국금지와 관련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한다.

참고로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된 사람이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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