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국공노),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추천했다.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청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받았다.

이들 공무원노조단체와 민주노총은 추천 접수 마지막 날(9일) 조석제 법원본부장에 대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추천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9일 법원행정처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윤성 회장.
9일 법원행정처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윤성 회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들 노조단체는 “법원조직법 제 41조의2 제3항 제8호에 따라 비당연직 위원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3항은, 대법원장은 위원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또한 8항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법원본부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독립 침해와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 사법부 독립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해온 단체이고, 조석제는 그 단체의 대표자”라고 설명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특히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한 핵심적인 이유는 사법개혁과 법원개혁의 과제를 정확히 알고 실천했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고, 특히 2천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할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대법관추천위원회에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대변할 위원이 없었다”며 “노동자의 보호와 노동권의 보장은 국민의 인권보장이며, 더구나 지금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대부분 노동조합인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첫 출발은 노동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자료사진
조석제 법원본부장 자료사진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1970년 경남 고성 출신으로 경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원공무원(법원26기)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정책부장, 2011~20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직국장, 2014~2015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2016~2017년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을 거쳐 2018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