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하급심 판결에서 유죄와 무죄가 엇갈리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대법원 공개변론 자료사진(사진=대법원)
대법원 공개변론 자료사진(사진=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오는 8월 30일(목) 14:00 ~ 15:40까지 100분 예정이다.

첫 번째 사건은 대법원 2016도10912 병역법위반(주심 대법관 김재형). 피고인(오OO)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3년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는 병역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오OO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두 번째 사건은 대법원 2016도17706 병역법위반(주심 대법관 민유숙). 피고인(김OO)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5년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기존 판례를 변경해 절박하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김OO씨에게 무죄로 판단했다.

세 번째 사건은 대법원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주심 대법관 박상옥). 피고인(남OO)은 현역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종교에 귀의해 2017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예비군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원심인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남OO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이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07도7941 판결 등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통보 사안을 심사해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했다는 견해를 공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기존 선례를 변경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판결 이후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히는 판례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아직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립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논쟁의 정리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은 유튜브, 페이스북 Live 생중계 된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NAVER(모바일, PC)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수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된다.

이날 공개변론에 대법원은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 순서에 의해 1인 1매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대법정 출입구 앞에서 배부하며 8월 30일 13:10~13:30 사이에 한다.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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