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ㆍ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이끌 민상사 기본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방향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상법 특별위원장에 위촉된 심영 연세대 법전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법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에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 법전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노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 김태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손창완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권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강우준 변호사(법무법인 가온)가 참여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상사 기본법제는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으로, ‘상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특히 오랜 난제였던 ▲물적분할시 주주 보호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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