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채널A 사건’ 사건 주임검사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했다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독직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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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20년 7월 29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강요미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연구위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본체를 압수하고 한동훈 연구위원에게 유심칩을 돌려주었는데, 한동훈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한동훈 연구위원의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 기능)를 사용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채널A 수사팀은 한동훈 연구위원에게 반환돼 새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하는 유심칩, 새로운 유심칩 및 텔레그램 등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 등 일체에 대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위해 한동훈 연구위원이 변호인에게 전화통화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동훈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는데,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데이터 등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연구위원 모두 바닥에 넘어지며 물리적 접촉이 있다.

이후 수사팀은 유심칩을 확보해 이를 공기계에 삽입한 뒤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나, 텔레그램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카카오톡은 영장 기재 기간 내에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정진웅 부장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정진웅)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한동훈)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소파 아래로 쓰러지게 한 후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서 손으로 제압함으로써,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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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진웅 연구위원의 유죄에 대해 형량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정했다.

이에 양측이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원범ㆍ한기수ㆍ남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정진웅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에서의 ‘직무’ 요건 해당성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한동훈)의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의 실제 치료내역, 병가 사용,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접촉 상황 및 전후의 사정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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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3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정진웅)의 행위로 피해자(한동훈)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다. 또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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