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은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의실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관련 분쟁 및 국제 상사 분쟁 해결을 하는 곳”이라며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로 세계 8위,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담은 전문법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로 인해 분쟁의 해결을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이 활성화된 영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에 의존하며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법률비용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중국은 이미 10개 해사법원을 설치해 자국의 해사사건 처리는 물론, 주변국의 해사사건까지 흡수하며 분쟁 해결국으로서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등 주요 해상무역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며 사건을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2020년 기준,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선복량은 세계 7위에 오를 정도로 해상무역 의존도가 높다”며 “해상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해법학회 윤석희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적인 해석을 통해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법 수요자가 찾아오는 법원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해사법원의 설치와 그 구체적인 모습’과 수원고등법원 장지용 판사의 ‘국제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이철원 변호사(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법원행정처 노순범 사무관, 강동화 Korea P&I 부장,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실장, 대법원 국제상거래법 연구반장인 이승훈 부장판사(서면 참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사국제상사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법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신 오늘의 세미나를 기점으로 국회에서도 더욱 활발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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