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갈등 조정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ㆍ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규정 신설 찬성 비율 88.4%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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