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LG전자가 무상서비스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LG전자 멤버십 개편 안내(2022년 11월 1일)’를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LG전자는 ‘3년 무상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기준을 기존 ‘1년간 지정 구매처에서 500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에서 ‘1년간 지정 구매처에서 900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LG전자, 대고객 서비스 축소 철회해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정책은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변경 정책 공지 후 적용 시기가 너무 짧아 LG 제품을 구매 예정이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상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구매금액보다 무려 80%(400만원)를 더 구매해야 한다”며 “LG전자가 무상서비스를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팔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경된 멤버쉽 기준은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고객 중시’는 LG전자의 가치 및 기본정신과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어려운 시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LG전자의 고객 서비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이 판매한 각종 제품에 대한 서비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유 불문하고 확대돼야 한다”며 “서비스 축소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을 표방한 LG전자의 비전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시민회의는 “일례로 10월까지는 소비자가 500만원 이상인 LG올레드 TV 한 대만 사도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11월부터는 500만원짜리 TV에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김치냉장고 등 가전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출고가 1000만원이 넘는 83인치 올레드 에보(모델명: G2) 1대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상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면 추후 서비스 비용은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물가 인상에 서비스 혜택 축소까지 소비자의 고통만 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전자는 기존 5년간 유지해온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변경을 굳이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라며 “멤버십 혜택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소비자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지금이라도 혜택 축소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LG전자는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생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기업의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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