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는데 평균 44일이 걸리며, 은행확인절차와 내부 심사기간을 개선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통합시스템 구축, 내부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022년 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일,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 업무협조 등 행정적인 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병철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은 후 금융회사로부터 착오송금 관련 정보를 회신 받는 데에만 평균 7.4일(2022년 9월 누적 반환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빨리 회신하는 경우는 0일로 당일 회신도 가능했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가장 오랜 시일이 걸릴 때는 139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등은 전산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철 의원은 “금융회사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회신만 바로 해 주어도 일주일 정도 반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대상’ 검토까지 합리적으로 줄인다면 총 10일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ㆍ간편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여부를 계좌개설 은행 지점에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적 방식”이라면서 “계좌개설 은행 지점이 아니더라도 착오송금과 관련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말까지 총 1만 3651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실제 반환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4142건으로 평균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신청액 총 약 198억원 중 약 51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었다. 25.6%에 달하는 규모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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