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번에 공개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부 비밀문서 196건’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3일 “이번 사태는 분명히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법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조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긴급하고 위중하며 참담한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성명에서 “사법부의 기본이자 근간은 법에 의한 신뢰다. 그러나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시작돼 사법부의 내부 문건이 차례로 폭로되며 한국 법조계는 사상 유례없는 사법불신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과거 어떤 법조 비리나 사법 파동도 이처럼 사법부, 나아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오지 않았다”며 “이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른바 ‘기획 판결’을 했다는 것을 의심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법관은 헌법에 따라 독립성을 인정받는 존재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성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결을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고 환기시키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심기를 살펴 판결에 반영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 선고를 지연시켰으며, 나아가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견제를 위해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한 정황마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의 배경에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겠다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왜곡된 의지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한법협은 “심지어 이번에 공개된 196개 기밀문서에 따르면, 상고법원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에 이르는 다양한 압박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했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비록 이러한 참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법원의 개별 법관과 각 구성원들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는 분명히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법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조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긴급하고 위중하며 참담한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한법협은 “이에 우리 협회는 대법원이 현재의 신뢰 붕괴와 사법 불신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을 자각하고, 법원행정처 폐지까지도 불사하는 결단력 있는 개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처럼 명백히 드러난 이른바 ‘기획판결’의 경우 반드시 재심해 새롭게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우리 협회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긴급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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