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음주운전, 경찰관 직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해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 징계 수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은 1건, ‘제명(5년)’은 4건으로 징계 결정건수 대비 1%대에 불과했다.

정직은 62명이었다. 반면 가벼운 징계인 과태료 288명, 견책 123명 등 경징계가 총 411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승원 의원은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내역 중 서울 일부 변호사들이 음주운전, 직무집행 방해, 수임제한 위반 등을 사유로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만 받았다”며 “도로교통법, 형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벌금 및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징계 수위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했다.

음주 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B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했다. 또 상대방 의사에 반해 SNS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피해를 준 C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를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D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를 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했다.

최근 5년간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도 2018년 41건에서 2022년(9월 29일 기준) 12건으로 70.7%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가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직퇴임변호사의 징계개시 등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9명의 공직퇴임변호사 중 236명(91%)이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경고 조치를 받고 있었다.

반면 최근 3년간 법조윤리협의회 차원에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청구나 수사의뢰는 조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 숫자 대비 사무처 상근인력이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의 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88조에 의해 2007년에 출범한 법정기관으로, 공직퇴임변호사(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퇴직한지 2년 이내 변호사)와 업계평균보다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특정변호사 등에 대한 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징계 변호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변호사와 공직퇴임변호사, 퇴직공직자 출신 로펌 취업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으로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