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지난 5월 발생한 테라ㆍ루나 사태로 코인 시가총액 58조 원이 증발하는 등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만 여종의 코인 중 루나는 시총 기준 10위 안에 들어가는 인기 코인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매우 컸고, 국내에서 두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2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따라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 방지 및 가상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입법열차는 국회에서 멈추어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발표한 공동자율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부터 거래지원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해 공통된 평가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둘째, 루나사태와 같은 코인런 위기시 입출금정책, 거래지원 종료일 등에 대해 공동대응하여 시장혼란을 조기에 해소하며, 셋째, 가상자산경보제를 도입하여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질서 훼손우려가 높을 경우 투자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넷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폼에서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가상자산투자 관련 교육동영상 의무이수 등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자율규제 개선방안의 보완의견으로 제시된 바를 보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플랫폼에서 국문백서 및 거래지원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백서 기재내용 중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가상자산 거래지원ᆞ 유지 ᆞ종료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가상자산투자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표준화하고 불공정거래 우려 가상자산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공개하여 자율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미공개중요정보 교류차단, 임직원 가상자산매매관련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상품에 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관리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관해 블록체인플랫폼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거나,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 관련 입법안으로 7개 제정안과 6개 개정안(전자금융거래법 4건, 특정금융정보법 2건)이 발의되어 있어 입법의 기본틀은 일단 마련된 상태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내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2024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지만, 아직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사태가 반복하여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인바, 가상자산업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가상자산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변화도 입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한 규제와 지원을 모두 포괄한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보다 안정적인 디지털자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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