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감독원(금감원) 소속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위반과 관련된 감사 실적이 외부감사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소속 임직원 주식투자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치 시점을 기준으로 2018년 외부감사 때 77건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

이후 금감원 자체감사로는 2019년 12건, 2020년 32건, 2021년 11건, 2022년(7월말 기준)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 자체 감사 위반 현황은 저조한 가운데, 오히려 임직원의 주식 보유자 수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32% 증가했다.

‘금감원 소속 임직원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2017년 보유자는 507명, 2018년 483명, 2019년 504명, 2020년 587명, 2021년 670명으로 나타났다.

주식 보유 총액 또한 2017년 대비 2021년에 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소속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위반으로 인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있었다.

2018년 주식투자 위반 임직원 77명 중 5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12명 중 12명 모두가 경고만 받았다. 2020년에는 32명 중 28명이, 2021년에는 11명 중 10명이, 2020년 7월말 현재는 23명 중 16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자체감사로만 진행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나 ‘견책’은 단 2건에 그쳤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 보유현황과 보유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실적은 외부감사 대비 매우 저조하다”면서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