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내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생된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계정 관리도 없이 자산운용에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7월말 현재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 8182건에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2022년 7월 현재까지 보험업권별 휴면보험금 잔고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 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 8531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천문학적 수준의 휴면보험금은 더욱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휴면보험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말 4945억원(101만 9245건), 2018년말 4827억원(97만 2046건), 2019년말 5937억원(128만 5403건), 2020년말 6497억원(136만 5277건), 2021년말 7279억원(141만 5116건), 2022년 7월말 8293억원(144만 81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은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8293억원 중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만도 5903억원(71.2%)이나 된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2022년 7월)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1550억원(23만 34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화생명 794억원(9만 2841건), NH농협생명이 610억원(5만 6712건), 신한라이프 408억원(9만 4345건), 교보생명 348억원(9만 7317건)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2022년 7월)을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289억원(5만 8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화손해보험 285억원(7만 6434건), 현대해상화재보험 284억원(5만 9448건), DB손해보험 218억원(6만 9606건), KB손해보험 217억원(6만 7214건), 롯데손해보험 205억원(3만 8991건), MG손해보험 203억원(4만 5158건), 흥국화재 166억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문제는 이처럼 보험업권에서 가지고 있는 막대한 휴면보험금이 과연 제대로 관리 되어지고 있냐는 것인데, 확인결과 아니었다”며 “먼저 휴면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출연금의 규모는 전체 휴면보험금(8293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2022년 7월말 현재 7.7%(63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더욱이 나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업권 전체에 요청한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강민국 의원은 “즉,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협약서 체결 1년 1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권리자(고객)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산출(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현재까지 조사와 검사를 일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자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답변했다.

이에 강민국 국회의원은 “보험사가 권리자인 고객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 자산운용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검사 착수를 요구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둬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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