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문제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확인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특히 공정위가 삼성생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축소ㆍ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 모니모 앱 거래강제, 삼성생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까지 포함해 공정위 차원의 전면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질의를 했다.

박용진 의원은 질의 중 삼성생명과 삼성SDS가 체결한 용역계약 관련 건이 공정위 조사 중인지를 물었고, 이를 통해 이미 해당 건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 용역계약을 했다.

이후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감 시한인 2017년 4월보다 약 6개월 늦게 마무리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납기 지연에 따른 약 150억원 추정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하고, 2020년 12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1년 2개월만인 2021년 1월말 “현행 보험업법에 대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지 않고 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이 건은 지난 3월 공정위로 넘어와서 제재 검토를 시작했고, 후속 보도가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질의를 통해 공정위가 지난 9월 이미 이 사안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삼성생명의 부당지원 논란은 국회에서도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이 결정에 대해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금융감독원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삼성생명

박용진 국회의원은 공정위가 삼성생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축소ㆍ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가 통상적으로 무혐의 처리 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이미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무혐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더욱이 공정위는 삼성생명 부당지원 건에 대한 결정사항을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들의 의견”이라고 의구심을 뒷받침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지키는 사정기관인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눈치를 보고 덮어주기 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공정위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엄중히 질책하며,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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