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그룹(회장 윤홍근)의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 갑질’과 ‘패소를 고려한 생색내기 취하’를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먼저 9월 28일 제너시스 BBQ그룹(이하 BBQ)은 가맹점과의 분쟁에 대한 상생ㆍ포용 정책 등 6대 상생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가맹점주와 진행 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는 “분쟁이 발생하는 가맹점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를 우선해 전체 가맹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생색내기’라고 비판적으로 봤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가맹점주 길들이려 소송 남발했던 BBQ, 국정감사 앞두고 생색내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져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실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 원부터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주요내용을 보면 ▲윤홍근 BBQ그룹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소송가액은 10억 원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항소심) 재판부도 2022년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BBQ본사가 가맹점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20년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ㆍ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ㆍ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소송가액은 5억 원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위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로 판결돼 이번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의 갑질”이라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소가 진행 중인 경우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편”이라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아울러 “BBQ가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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