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카페에 들어가 주문하고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카페에 들어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10월까지 부산 시내에서 5회에 걸쳐 이렇게 입고 다녀 불쾌감을 줬다.

창원지법
창원지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차동경 판사는 먼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차동경 판사는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이 지속된 시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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