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8월 6일 제13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128명 중 2047명이 합격하고, 합격률은 96.19%였다고 15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한다.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6.19%은 작년 합격률 96.50% 보다 0.31%p 다소 하락했으나, 전년과 비슷한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돼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예년과 비슷한 내용과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된 결과로 보인다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한 반면,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시험을 출제하고, 응시자가 충실하게 준비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훌륭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응시자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5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도 8월 초순경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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