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9월 14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회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 처리 이후에도 관련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법 제32조의2 제5항에 대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다.

국회는 2021년 4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사적 이익과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의정활동간 충돌을 방지해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5월 9일,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 이를 공개할 근거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처분한 결과를 참여연대에 전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법률의 내용상 규칙이 명시되어 제정을 했어야 함에도 1년 5개월가량이 지난 시점까지 관련 규칙 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써 국회에 도입된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개점휴업 상태로 무기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을 규탄하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의 조속한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정보공개청구, 헌법소원 청구인),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재혁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TF 선임간사 등이 참석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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