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금융정의연대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몇 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외 DB하이텍, 후성 등이 최근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가 대폭 하락했으며, 현대모비스도 자회사 분할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은 ‘물적분할 트라우마’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물적분할은 단순한 회사 지배구조 개편을 넘어서 알짜 사업부 분할 후 상장을 통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를 통해 지배주주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해당 사업부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일반 소액주주들은 주가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2022년 동원산업의 동원엔터프라이즈 흡수합병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잦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변경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사의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의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용우 의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상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이지우 간사 그리고 한국주식투주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1일부터 <소액주주 울리는 불공정한 물적분할 막기 위한 상법 개정 캠페인 ‘We Up’>을 진행해 왔으며, 기자회견 후 해당 상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 1894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입법촉구 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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