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절차에 관한 특례를 준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박주민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대법원) 3차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개된 98개의 문건을 보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관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에서 모자라, 구체적인 재판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법관들 스스로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재판이 종료된 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만남이 있었고, 그 자리의 분위기를 풀어볼 요량으로 대통령이 좋아할만한 재판 사례를 열거해 말씀자료를 준비한 것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며 “그러나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사례’로 열거된 이상, 이미 그 재판은 공정했다고 할 수 없는 재판이 된다”고 일축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은 “게다가 재판에 대한 사전 기획과 법관에 대한 구체적 회유ㆍ압박이 있었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그 누구도 재판이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력사례로 열거된 사건은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사건들이었다”며 “사법부가 자신이 겪는 갈등과 고통을 해소해주리라 믿었던 사건 당사자의 믿음은 배반당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이 ‘협력’하기 위해 누군가의 삶이 거래되고 희생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신뢰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때문에 사법농단 의혹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떨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트위터에 “오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며 “해주신 말씀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 그리고 피해구제에 만전을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왕미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가 진행했고,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발표자로는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대해,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가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로는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SBS 법조),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장)가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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