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 일동은 29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본건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본건 시행령이 위임범위와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는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명백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니 입법자 의도가 명백하고 ▲‘등’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 법사위 속기록과 법제처 심사결과 등을 보아도 한정적ㆍ열거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선거범죄의 경우 4월 29일 본회의 국회의장 발언을 통하여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적인 의도가 명백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에서 본건 시행령에 위임해 사건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수 있는 ‘중요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시행령을 발할 때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고 법적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그 자체로부터 위임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두1829)”며 “특히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와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면 더욱더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따라서 본건 시행령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자의 의사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시행령의 규정을 확대한 것에 해당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시행령의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입법자의 목적은 잘못된 의도’라고 밝히고, 입법자의 목적, 즉, 속마음을 알았지만, ‘입법자의 잘못된 속마음은 무력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본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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