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마신 남편에게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방조 및 무면허운전 방조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여, 20대)의 남편 B씨는 지난 4월 대구의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했다.

그런데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남편이 자신과 술을 마셨음에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다.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지나 부장판사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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